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발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 기숙사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 및 입·퇴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 기숙사생선발수칙(이하 “선발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선발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재학생”이라 함은 기숙사 입사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초과학기자 포함)을 말한다.
② “신입생”이라 함은 본교 입학 절차에 의거 기숙사 입사일 현재 최종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③ “별도선발”이라 함은 생활원 운영규정 제7조(기숙사생선발)에 의거 생활원장이 부서 또는 학과(부)의 별도 배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0.>
④ “배정인원”(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 및 별도 선발대상자에 대해 미리 정한 선발 인원을 말한다.
⑤ “기숙사생”이라 함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계절학기 개관”이라 함은 동 ․ 하계방학 기간 중 기숙사를 개관하는 것을 말 한다.
⑨ “특별 개관”이라 함은 동 ․ 하계 방학 기간 중 본교의 각 학과(부) 및 부 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개관하는 것을 말한다.
⑩ "주민등록 이전"(이하 "전입신고"라 한다)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기숙사에입사한 학생들이 해당 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선발기준
제4조(입사자격)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원 수료생, 선발 학기 입학(복학)예정자로 한다. 단,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자격을 재적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② 삭제
③ 생활원의 입사 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른다. <신설 2022.12.13>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원장은 필요에 따라 입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입사 시작일ㆍ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제5조(입사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뒤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및 영구 퇴사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25.10.01.>
3. 전염성 질환자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 한 자
4. 별도선발 대상자 중 고 벌점자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6. 생활원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 및 피해를 준다고 인정된 자
② 단, 입사제한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제6조(입사신청)
① 재학생 및 신입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 및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자 중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거리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1. 입사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거리점수 부여자에 한하며, 전입신고자의 경우 초본 제출) 1부
3. 삭제
4. 건강진단서 1부(합격자)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재외국민에 한함)
6. <삭제 2025.10.01.>
7. <삭제 2023. 05.26>
8.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합격자)<신설 2024.06.20.>
9. 개인별 학적 변동 내역(통합정보시스템 자료)<신설 2025.10.01.>
③ 주민등록등본의 발행 일자 기준은 생활원에서 원생 선발 시 공지하며, 발행일자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거리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④ 입사 신청서는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파일 첨부해야 한다.
⑤ 삭제
⑥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단, 신청자 미달 시에는 다른 기숙사 불합격자의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⑦ <삭제 2025.10.01.>
⑧ 제출서류를 위·변조 또는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입사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강제퇴사 조치한다.
제7조(선발)
① 재학생은 성적, 거리점수 및 벌점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평점 평균×10)+벌점 점수+거리점수=총점
② 성적점수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두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을, 신입생의 경우 전형유형별 입학 성적을 적용한다. 단, 이수 학기가 두 학기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한 학기만 반영한다.
③ 거리점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부등 · 초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 주소지(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의 경우 전입신고 직전 주소지)를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23.11.13.>, <개정 2023.12.27.>
| 구 분 | 지 역 | 시·군·구 별 | 점 수 |
|---|---|---|---|
| 1 급지 | 경기 A | 포천시 · 연천군 | 11 |
| 인천 A | 옹진군 | ||
| 기타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도특별자치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해외 | ||
| 2 급지 | 경기 B | 이천시 · 평택시 · 안성시 · 양평군 · 가평군 · 여주시 | 9 |
| 인천 B | 강화군 | ||
| 3 급지 | 경기 C | 파주시 · 구리시 · 양주시 · 오산시 · 하남시 · 남양주시 · 광주시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7 |
| 서울 A | 도봉구 | ||
| 4 급지 | 경기 D | 의왕시 · 화성시 · 고양시 · 용인시 | 5 |
| 서울 B | 은평구 · 중랑구 · 노원구 · 광진구 · 성북구 · 강북구 · 강동구 | ||
| 5 급지 | 경기 E | 시흥시 · 안산시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양시 · 군포시 · 김포시 | 3 |
| 서울 C | 서초구 · 관악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양천구 · 금천구 · 강서구 · 마포구 · 송파구 · 용산구 · 종로구 · 서대문구 · 중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강남구 | ||
| 6 급지 | 인천 C | 중구 · 미추홀구 · 서구 · 계양구· 동구 | 1 |
| 경기 F | 부천 | ||
| 7 급지 | 인천 D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0 |
④ 벌점 점수는 1점당 1점을 반영하며,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벌점은 차기년도 선발에 반영된다.
⑤ 삭제
⑥ 학년별 선발 비율은 1학년 45%, 2학년 20%, 3학년 20%, 4학년 15%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2.13.>
⑦ 선발은 【별표 1. 선발절차】에 의거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
1. 성적
2. 거리점수
3. 연소자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 합격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선발 비율은 본교의 매 학년도 수시 및 정시의 입학정원에 따라 생활원장이 결정한다. 선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 (입학성적×45÷전형별 만점)+거리점수=총점
⑫ 재학생의 성적 반영 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을 반영 한다. 단, 9학점 미만인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⑬ 본교 재학생 중 해외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에 반영된 이후 적용된다. 단, 선발 시점에 성적이 학적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⑭ 1학기 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는 해당년도 입사가 보장된다. 단,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정기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입사가 보장되며, 중도입사 및 퇴사자는 입사보장에서 제외된다.
⑮ 외부인(비 기숙사생)으로서 출입이 불가한 곳에 출입하여 생활지도사에게 지도를 받고 벌점을 받은 학생이 기숙사에 지원 할 경우 선발 점수에 벌점이 반영 된다.
⑯ <삭제 2025.10.01.>
⑰ 입사자 중 정기 퇴사일까지 벌점 10점인 기숙사생은 1년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사 보장되지 않는다. <개정 2024.11.12.>
⑱ 생계급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본인 및 손자∙녀에한함)는 입사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하여 선발한다. 단, 제1기숙사에는 선발하지 않으며, 제2, 3기숙사에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3.05.26.>, <개정 2024.11.12.>, <개정 2025.10.01.>
제8조(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① 기숙사 지원 자격 및 선발, 제출 서류 등은 재학생 및 신입생과 동일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생의 선발산술식을, 편입생은 신입생 선발 산술식을 반영한다.
②인원은 별도선발 및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선발 인원의 10% 내외로 배정하며, 학년 구분 없이 선발한다.<개정 2020.11.30.><개정 2023.12.27.>
③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취득한 성적이 없는 학생은 선발대상에 포함하되, 성적점수는 0점으로 반영한다. 단, 군 휴학 및 질병 휴학자에 한하여 성적점수를 4.5점으로 하며, 질병 휴학자는 전년도 신입생(수시) 기숙사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한다. <개정 2025.10.01.> ④ 군 휴학 및 질병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기숙사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성적은 0점으로 반영한다.<신설 2025.10.01.>
제9조(우선선발) <삭제 2023. 05.26>
1. <삭제 2023. 05.26>
2. <삭제 2023. 05.26>
3. <삭제 2023. 05.26>
제10조(별도선발)
① 별도선발 해당 부서 및 학과(부)는 각 호와 같다. 각 부서 및 학과(부)는 배정인원에 맞게 최종 입사 대상자 명단을 생활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입사가 제한된다.
1.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동북아국제통상전공) <개정 2025.10.01.>
2. 체육진흥원
3. 국제교류원(국제교류팀, 국제교육지원팀)<개정 2022.12.13.>
4. INU어학센터
5.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육대학원<개정 2023.12.27.>
6. CPA 준비반(CPA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자)<개정 2023.12.27.>
7. 임용고시 준비반(사범대 4학년 이상)<개정 2023.12.27.>
8. 선예원
9. 학생군사교육단 <개정 2023.05.26.>
10. 장애학생지원센터(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신설 2023.05.26><개정 2023.12.27.>
② 생활원장은 추천자 명단 중 자격심사를 통해 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별도선발 학생은 해당학기(계절학기 포함) 강제퇴사(영구퇴사 포함) 및 고벌점자(7점 이상)의 수만큼 조정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12.> 1. 조정 인원 = {강제 퇴사자(10점)×1}+{고벌점자(7~9점) 인원×0.1}<개정 2024.11.12.>
⑤ 별도선발 대상자는 입사 신청 시 학부 재학생(수료생 제외), 동북아물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재학생과 수료생에 한한다.<개정 2020.11.30.><개정 2023.12.27.>
⑥ <삭제>
⑦ 각 부서 및 학과(부)의 별도선발인원이 미달인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일반학생 1년 입사 보장제도에 따라 2학기 별도선발 배정인원은 1학기 입사인원으로 조정된다.
⑧ <삭제 2023. 05.26>
⑨ <삭제 2023. 05.26>
⑩<삭제 2023. 05.26>
⑪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은 각 기숙사 장애인실에 우선 배정한다. 단, 장애인실 이용 불가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일반실에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05. 26>
⑫ 별도 선발자는 해당 년도 입사 보장에서 제외 되며, 별도 선발이 아닌 일반선발 신청 시 신규 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어 일반선발자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한다.<신설 2023. 05. 26>
제11조(일반대학원)<신설 2023.12.27>
①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② 일반대학원생은 성적, 벌점점수 및 거리점수, 차수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생 : 총 평점평균+벌점 점수+거리점수+차수점수=총점<개정 2024.06.20>
③ 인원은 별도선발을 제외한 선발 인원의 10% 내외로 배정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④『기숙사생 선발수칙』 제7조③,④,⑭부터 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4.06.20>
⑤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특수대학원(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 소속 재학생 및 수료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 종료 후 미달 인원을 학부생 일반 선발에 여석을 배정 한다. <개정 2024.11.12>
⑥ 일반대학원의 차수점수는 가진급학년을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차수 | 점수 | 비고 |
| 신입생(1차) | 9.5 | (성적 보전) |
| 2차 | 4 | |
| 3차 | 3 | |
| 4차 이상 | 2 | 박사 및 석, 박사 수료생 포함 |
⑦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생은 입사 신청 시 대학원 수료생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개정 2024.11.12>
⑧ 1학기 입사자 중 학/석사 연계 과정 학생은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 경우 2학기 입사가 보장되며, 입사는 신규로 배정된 기숙사로 입사 한다.<신설 2025.10.01.>
제12조(합격 통보 및 등록)
① 합격자 발표는 생활원에서 지정한 곳에 공지한다.
②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사 당일 확인 불가 시 입사를 불허한다. <개정 2024.06.20>
③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사 당일 확인 불가 시 입사를 불허한다.
1.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진단받은 결핵 검사(X-Ray)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보건증, 소견서 등) 1부
2.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 1부<개정 2022.12.13.>, <개정 2024.06.20>
④ <삭제>
⑤ 배정된 호실은 원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합격자는 생활원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입사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⑦『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 확진 학생의 경우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신설 2024.06.20.>
⑧ 정규학기 입사 취소 가능 기한은 합격자발표일부터 정기 입사일 전일까지이다. 단, 정규학기 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 입사일 전일 까지 입사를 취소한 학생은 다음 정규학기 입사 신청을 제한 한다.<신설 2025.10.01.>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정기 및 중도 입사)
① 정기입사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생활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 한다. <개정 2022.12.13.>
②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한 원생은 입사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입사하여야 한다.
③ 정기입사일 이후에 입사하고자 하는 원생은 지연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제14조(사전 입사)
① 생활원장은 다음 학기 입사 대상자 중 외국유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해 정기 개관 전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사전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사전입사 대상자는 입사 신청 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불허 한다.<개정 2023.12.27>
② 사전입사자는 사전입사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전입사 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④ (삭제)
제15조(추가 입사 및 선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로 선발할 수 있다.1. 불합격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
2. 추가로 입사 신청을 접수하여 선발
3. 삭제
제16조(정기 및 중도 퇴사)
① 정기 퇴사일은 입사 기간 종료일과 동일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중도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③ 자진 퇴사를 원하는 기숙사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퇴사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생활원장은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원생을 강제퇴사 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영구 입사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강제 퇴사는 퇴사 결정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⑥ 입사 신청 자격에 대한 학적 변동(휴학, 미복학) 발생 시 지체 없이 생활원에 알리고 학적 변동 승인일 기준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강제 퇴사한다.<개정 2024.06.20.>
⑦ 기숙사 입사 포기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추가선발 및 중도 입사 제한을 받을수 있다. 단, 질병, 군 입대, 취업 등 입사가 불가능한 사유는 예외로 하며,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숙사 사용료
제17조(기숙사 사용료)
기숙사 사용료의 기간 및 호실별 금액은 【별표 2】와 같다.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입사자는 기숙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어 입사 할 수 없다.
② 정기 입사일 이후 추가 합격할 경우 입사일을 포함한 주부터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기숙사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⑥ 정기 입사 전일까지 입사취소 신청 시 납부한 기숙사사용료는 전액 환불한다.
제 5 장 기타 사항
제19조(특별개관)
① 동․하계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개관의 입사 인원을 고려하여 특별 개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특별개관 중에는 본교 각 학과(부), 부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후 원하는 외부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사용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⑥ 특별개관(교내기관, 외부기관 및 단체)의 기숙사 사용료의 기준은 각 기숙사 별로 책정되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특별개관 시 기숙사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에 납부해야만 입실을 허가한다.
⑧ 특별개관은 BTL 기숙사를 우선 개관한다.
⑨ BTL기숙사 특별개관은 제2기숙사 실시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사와 사전협의 후 개관하며, 개관에 필요한 경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계절학기 개관)
① 동․하계 방학 중에는 입사 인원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개관을 할 수 있다.
② 기숙사사용료, 입사 기준 및 절차 등은 생활원장이 정한다.
③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을 환불한다.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선발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부칙<2013.11.01.>
이 선발기준 및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28.>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0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9.>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6.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26.>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제9조 3호는 2024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기숙사 사용료 기준 중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기숙사 사용료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2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2.>
이 수칙은 2025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0.01.>
이 수칙은 2026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선발절차
| 구 분 | 선발 기준 | 세부 내용 |
|---|---|---|
| Ⅰ단계 | 신입생 | - 수시/정시, 단과대학별, 성별, 호실별로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은 매 학년도 1학기만 적용 |
| 재학생 | - 학년별, 성별,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성별,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 Ⅱ단계 | - 미달인 경우 추가선발(적용 순서) ① 해당 학년 내 불합격한 학생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재학생 선발 시에만 해당) ② 학년 구분 없이 불합격자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 Ⅲ단계 | - 최종 선발 확정 | |
【별표 2】기숙사 사용료 기준<개정 2025.10.01.>
(단위 : 원)
| 기숙사 | 구분 | 기간 | 호실 | 납부액 | |
|---|---|---|---|---|---|
| 제1 기숙사 |
기숙사 입사 | 1주 | 1인실 | 80,000 | |
| 2인실 | 65,000 | ||||
| 3인실 | 45,000 | ||||
| 특별개관 (1실/일) |
교내기관 | 2인실 | 35,000 | ||
| 3인실 | 40,000 | ||||
| 외부기관 및 단체 | 2인실 | 55,000 | |||
| 3인실 | 76,000 | ||||
| 제2, 3 기숙사 (BTL) |
기숙사 입사 | 1주 | 1인실 | 116,000 | |
| 2인실 | 58,000 | ||||
| 특별개관 (1실/일) |
교내기관 | 2인실 | 35,000 | ||
| 외부기관 및 단체 | 55,000 | ||||
| 제1, 2, 3기숙사 | 침구류 (특별개관) |
1회 | 1인/1set | 15,000 | |
※<삭제 2024.11.12>
※ 사전입사 후 중도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의 환불은 되지 않음
※ <삭제 2024.11.12>
【별표 3】기숙사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 납부 및 환불 기준 (삭제)
【별표 4】 원생회 임원 포상 기준(삭제)
【별표 5】 특별개관(외부단체) 대상 및 사용절차
| 대 상 | 사용(예약)절차 방법(공문접수) | 비 고 | |
|---|---|---|---|
| 내부기관 | 본교 각 학과(부), 부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각 학부(과), 부서 ➡ 생활원 | ∙ 부서장이 결재한 행사 계획안 필수 첨부 |
| 외부기관 및 단체 |
본교 각 학과(부), 부서에서 후원, 지원 등을 하는 행사 | ․ 외부기관 ➡ 본교 학과(부), 부서 ➡ 생활원 | |
|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 | ․ 외부기관 ➡ 생활원 | ∙ 내부 논의 및 검토 후 사용 허가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