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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생활지도] 기숙사생 강제 퇴사 공지
- 글번호
- 395558
- 작성일
- 2024-10-07
- 수정일
- 2024-10-07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1391
기숙사생 강제 퇴사 공지
생활원 기숙사생 ○명이 기숙사 생활 수칙
제17조(상, 벌점제도) 및 제18조(징계 등)에 의거 강제 퇴사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강제 퇴사 사유 : 외부인 기숙사 출입
□ 강제 퇴사 대상 :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 시킨 학생
□ 강제 퇴사에 따른 조치
: 강제 퇴사 이후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기숙사 입사 불가
- 인천대학교 생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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