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25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기간 연장 안내(~1.13. 17:00 까지)

글번호
399814
작성일
2025-01-08
수정일
2025-01-08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270

2025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안내(기간 연장)


2025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장 신청·접수 기간 : ’24.12.23.() 10:00 ~ ’25.1.13.() 17:00 까지

  * 기존 신청·접수 기간 : ’24.12.23.() 10:00 ~ ’25.1.7.() 17:00 까지

목적

  •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

  • 2024.12.23.(월) 10:00 ~ 2025.1.13.(월) 17:00 까지(연장)

지원대상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자
  •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5.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5.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신청자격요건

  •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지원내용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선발기준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및 스마트폰에서 신청(문의 : 02-6958-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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