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글번호
419106
작성일
2026-02-06
수정일
2026-02-06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1424

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안내


입사포기(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8)

: 정기 및 사전입사일 전 입사포기 시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함

 

사전입사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4)

: 사전입사 기간 중에 중도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음(실제 입사여부와 상관없음)

  * 19주 : 2월 7일(토) 0시 ~  / 17주 : 2월 21일(토) 0시 ~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8)

: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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