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입사일이 임박한 시점에 입사를 취소할 경우,
차기학기 입사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입사일 전일까지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차기학기(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가 제한됩니다.
본 사항은 **「기숙사생 선발 수칙 제12조 제8항」**에 따른 조치이므로,
입사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정기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입사일 전일까지 입사 취소자
■ 제한 내용 : 차기학기(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 제한
■ 관련 근거 : 기숙사생 선발 수칙 제12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