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입사 취소관련 안내(입사제한 사항)

글번호
417964
작성일
2026-01-15
수정일
2026-01-15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3157

정기입사 취소 관련 안내

정기입사일이 임박한 시점에 입사를 취소할 경우,

차기학기 입사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입사일 전일까지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차기학기(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가 제한됩니다.

본 사항은 **「기숙사생 선발 수칙 제12조 제8항」**에 따른 조치이므로,
입사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정기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입사일 전일까지 입사 취소자

 제한 내용 차기학기(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 제한

 관련 근거 기숙사생 선발 수칙 제1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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