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기숙사 벌점 상쇄 (2026학년도)

글번호
420818
작성일
2026-03-09
수정일
2026-03-09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953

기숙사 벌점 상쇄 안내 (1년 기준)


모범 기숙사생 (솔선수범하여 기숙사생 불편해소에 기여한 봉사 : 증거물 제출) 


헌혈증 제출 (벌점 받은 날 이후부터 허용 / 학기 당 1회 총 2회) 상점 2점


외부 봉사활동 참여 (2시간 당 1점 / 최대 5점까지 인정), 1365 등 활용


기숙사 내 봉사활동 (1시간 당 1점 / 학기당 2점, 년간 4점까지 인정)  ※학기 중 모집 예정.



11호관(대학생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 참여 (1년간 최대 3점까지 인정)

프로그램

점수

세부 기준

개인상담

2점

상담 4회기 이상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1점

월 1회(최대 2점 가능)

심리특강

1점

STARinU 수료

신입생 단체심리검사

1점

온라인 해석 특강 수강

기타 센터 프로그램

1점

프로그램 참여 확인

※ 학년도별 최대 3점까지 감면 가능

첨부파일